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기로 한 피고인들 사이에서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는 호소가 적지 않다. 반성문은 양형 판단에 참고되는 자료인 만큼, 무엇을 쓰느냐 못지않게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반성문 작성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다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반성문보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성문은 어디까지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순간의 실수'라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실수'는 반성문의 금지어이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넷째, 앞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반성문은 반성만 늘어놓는 글이 아니라,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절반씩 담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다섯째, 한 번에 길게 쓰기보다 짧더라도 여러 차례 제출하는 편이 낫다. 구속 피고인이라면 구치소 안에서 일주일에 두 편 정도를 꾸준히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반성문을 실제로 꼼꼼히 읽을까.
실제로 검토해야 할 기록은 많고 시간은 부족해 반성문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읽기는 쉽지 않지만, '실수'라는 단어나 피해자를 탓하는 표현은 신기하게도 곧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한 판사출신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지나치게 잘 쓰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금지어만큼은 절대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또한 모든 내용을 다 읽지도 않는데 반성문은 꼭 제출해야 할까,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내지 않는 피고인이 있다면, 재판부로서는 자연스럽게 그 이유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되도록 반성문은 작성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