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할 경우 피고인 측이 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기습 공탁'이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탁을 강행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피고인과 가족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탁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다만,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공탁 방식과 변호인의 사후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먼저 '기습 공탁'이라는 표현 자체를 살펴보면, 실무에서 공탁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다가 끝내 성사되지 않아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탁은 구조적으로 '기습'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에게는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최선을 다한 끝의 선택인 경우가 많다.
공탁이 역효과를 낳는 대표적인 경우는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다.
회수 동의서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이 이를 되찾아 갈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류로, 사실상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 여기에 엄벌 탄원서까지 더해지면 공탁이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해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의사를 법원 기록에 남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재판부로서는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조차 거부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합의 시도에 응답이 없거나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등 피해자의 반응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공탁을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금전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남기고, 이는 양형 판단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탁 자체보다 변호인의 사후 대응이 더 중요하다. 공탁이 '기습'이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비치지 않으려면, 변호인이 합의 시도의 전 과정을 재판부에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차례 합의를 시도했는지와 피해자 측의 반응, 합의가 무산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공탁이 꼼수가 아니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