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적합한 소송형태에 대해 명확히 했다. 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은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각각의 제외행위는 독립한 처분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방공무원법과 관련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근속승진임용은 일정 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되면 임용할 수 없다. 근속승진임용은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아 행정청의 법률상 응답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합하지 않다.
반면 임용권자의 제외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서, 여러 차례 제외된 경우 각각 독립한 처분으로 본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취소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다른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해 소를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근속승진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취소소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소 변경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적절한 소송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소송법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근속승진임용 관련 분쟁에서 법적 절차와 권리구제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공무원 인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