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두30895 사건에서 같은 시ㆍ군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의 주거이전’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1주택을 추가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시ㆍ군 내 주택 2개를 취득했다가 1개를 처분한 경우에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시행령은 중과세율 적용 예외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며, 주거 이전이 반드시 다른 시ㆍ군으로의 이동이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같은 시ㆍ군 내 주택 추가 취득은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의 원고는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두 토지를 매수해 각각 건물을 건축했다. 이후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충남 태안에 대체주택을 취득했으며, 제2부동산도 매도했다. 원고는 제1부동산 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원심은 원고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제1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같은 시ㆍ군 내 제2부동산까지 함께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중과세율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예외 사유 해석에 있어 주거 이전이 반드시 다른 시ㆍ군으로의 이동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부동산 과세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