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10월 1일 선고한 2026다205109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청구취지가 추가된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 또는 변경 신청이 있는 때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원심에서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추가 청구했다. 원심은 두 계약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제기 무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등으로 이미 사해행위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추가된 청구 부분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별도의 심리 없이 본안 판단에 나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추가된 경우 제척기간 준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소송에서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리가 필요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