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절차 위반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법원이 인정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원심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음주측정 당시 경과 시간과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영향을 줄 다른 요소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 위반이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며, 절차 위반으로 인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와 법익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 판결은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수사기관이 법규명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할 경우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향후 음주운전 사건에서 호흡조사 절차 준수 여부가 증거능력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적법절차 준수가 더욱 엄격히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