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두30964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 산정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뤘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제2항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에서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은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은 별도의 요건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된 사항의 예시일 뿐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2항 가액이 산정되지 않거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 가액 적용이 불합리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미래 기대수익을 추정해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도록 한 점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1항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한 사정은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제1항 가액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또한, 영업권 평가에도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원심은 이 사건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임을 인정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여부를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제1항 가액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부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영업권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 기준과 관련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여,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과정에서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