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10월 8일자로 민사 및 특별 사건에 대한 중요결정 요지를 발표했다. 민사 사건 2026마6249 공유물분할 사건에서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적법한 항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심리 특칙이 적용되며, 항소이유서 제출이 다른 항소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항소인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특별 사건 2025스840 면접교섭 사건에서는 수형 중인 비양육친과 자녀 간 면접교섭 방법이 문제됐다.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녀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비양육친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거나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정시설 소장의 재량권 행사로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 내용이 직접 제약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절차와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한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 중요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동소송인 간 권리와 의무의 범위, 수형자의 면접교섭권 보장 문제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