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두30835 사건에서 소득세법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 상 대한민국 거주자 여부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여러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에 관한 쟁점을 다뤘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에서 소득을 얻었으며,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일본과 중국에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피고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재계산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취소를 청구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며, 시행령은 주소 판단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규정한다. 한일 조세조약 제4조는 이중거주자에 대해 항구적 주거지를 기준으로 거주지를 결정하며, 양국에 항구적 주거지가 있을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로 본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원고가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인정했다. 소득세법 제57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와 이월공제액 계산 방식을 규정하며,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별로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도록 명시한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여러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원심은 원고가 소득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인정하고, 국가별 한도 방식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및 이월공제액 계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다국적 소득 발생 시 거주자 판단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조세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