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결심공판을 앞둔 피고인들 사이에서 최후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는데, 이미 1심에서 최후진술을 경험한 항소심 피고인들조차 긴장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최후진술에서 내용 자체보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실무에서 강조되는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량은 짧아야 한다. A4용지 3분의 2 정도가 적당하며, 길어도 한 장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최후진술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둘째, 내용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외워서 진술하다가 말을 더듬으면 오히려 재판부에 불안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준비한 내용을 차분하게 읽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셋째,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라면 진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해 법정에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준비한 서면은 법정에서 실무관이 건네받아 법원 기록에 그대로 편철된다.
넷째, 단정한 차림과 차분한 어조를 유지해야 한다. 웅변하듯 말하면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판사들은 최후진술을 얼마나 비중 있게 볼까.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후진술의 내용 자체보다 피고인의 태도와 어조, 전반적인 분위기를 더 살피는 편이다.
특히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시점은 재판부가 아직 증거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기 전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 장황한 설명이나 새로운 주장을 내놓더라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뒤로 다른 재판이 줄지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최후진술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오히려 법정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흐를 수도 있다.
최후진술은 내용으로 승부하는 자리라기보다 피고인의 태도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리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