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선고한 2026도11621 사건에서 형 집행 종료 전후에 걸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 해당 여부를 다뤘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지어야 한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했어도 전부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2003도1326, 2006도7466, 2011도14135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참고한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26일과 5월 26일 형 집행이 종료된 피고인이 2024년 2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피해자를 기망해 총 2,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원심은 포괄일죄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에 발생했어도 전부 누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포괄일죄 관련 누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사사건 처리에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누범 기간 내 일부 범행이 있으면 전체 범행이 누범으로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누범 적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