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4모3867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임을 확인시키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영장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에 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2024년 8월 23일 준항고인들의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준항고인들은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 대신 상당 부분이 가려진 영장 사본만을 교부했으며, 피압수자들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압수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심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법 사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준항고인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영장 적법 제시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심은 수사기관에 관련 주장과 증명을 촉구하지 않고 단순히 제출 자료만으로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제시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법원이 관련 심리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피압수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영장 제시 절차에 대한 엄격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