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10월 1일 이혼 등 소송에서 이루어진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된 부부간 부양료 중 이혼청구가 확정된 이후 지급된 금전에 대해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사건 번호는 2024다255113(바)이다. 사전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한 경우,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 선고로 사전처분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소극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혼 사건이 종결되어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전처분 중 부양료청구권에 대응하는 부분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사전처분 효력이 소멸된 후 지급된 부양료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이 확정되면 그 결정 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며, 이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사전처분 효력은 주문에서 명시한 기한이 도래해야 소멸하며, 확정된 사전처분과 다른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사전처분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사전처분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명하는 것으로, 여러 의무 이행을 명한 경우 각 의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실체법적 권리를 고려해 효력 종기를 판단해야 한다. 이혼 사건이 종결되어 배우자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전처분 중 부양료 부분 효력도 소멸하며, 이 경우 사전처분 효력 소멸 이후 지급된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으로 본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다. 이혼소송 진행 중 원고는 피고에게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월 1,800만 원을 부양료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었고,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매월 1,8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혼청구 부분은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이혼청구 확정 시점부터 부양료 지급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원심은 사전처분결정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지급을 명한 점, 사전처분 결정 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청구가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2월 17일에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 지급된 부양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2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에 따른 부양료 지급과 관련해 본안판결 확정 이후 지급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부양료 지급 의무의 종료 시점과 사전처분 효력 소멸 시점을 구분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이혼 소송에서 사전처분에 따른 부양료 지급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 있어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