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10월 1일 선고한 2024두65713 손실보상금 사건에서 토지 수용보상금 산정 시 송전선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평가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송전선 소유 목적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방식이 문제됐다.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용 대상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 권리는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평가방법은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 가격 차액 기준과 권리설정계약 기준 중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권리설정계약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료 일시금을 가격시점으로 수정해야 한다. 원심은 구분지상권 가액을 토지 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는 방식 대신 권리설정계약 기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설정계약 당시 지료 일시금을 그대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평가기준 중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권리설정계약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반드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수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토지 수용보상금 산정 시 송전선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평가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절차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구분지상권과 같은 비양도성 권리의 평가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보상금 산정의 혼선을 줄이고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