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선고한 2025다217590 사건에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은 후 상당 기간 집행위임을 하지 않아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압류명령 신청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를 다뤘다. 법원은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뒤 별도의 집행위임 없이 집행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압류신청 시점으로 소급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관련됐다.

출자증권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 압류 방법으로, 법원의 압류명령과 집행관의 점유로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압류명령 이후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압류신청 시점으로 소급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고지받은 후 상당 기간 집행위임을 하지 않아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르다.

법원은 이 경우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해 집행을 완료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이 압류신청 시점으로 소급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채권자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중단 효력을 소급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고 소멸시효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 당사자인 피고는 2013년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2015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해 압류명령이 내려졌으나, 2024년 6월에야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출자증권 점유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미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집행이 개시됐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위임 지연으로 인해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출자증권 압류명령 이후 집행위임 지연 시 시효중단 효력의 소급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 행사 의무와 법적 안정성 확보의 균형을 강조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집행절차 개시 시점과 시효중단 효력 인정 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