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도11005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관련 상고를 기각하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중단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계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늦어도 그 신청 무렵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 종료 후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해 선별·출력한 전자정보의 위법성은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 무관정보 부분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위법하며, 사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나 피고인·변호인의 증거 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새로운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영장 없는 수색과 다르지 않으며, 복제본은 더 이상 탐색·복제·출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후에 복제본 대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도 이는 압수수색절차 종료 후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제1차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자정보를 복제한 뒤 탐색 중 다른 피해자 관련 성매매 알선 전자정보를 발견하고 탐색을 중단했다. 이후 제2차 압수수색영장 청구 중 해당 전자정보 부분이 기각됐으나 별도 영장 신청 없이 복제본을 계속 보관했다.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별도 영장 없이 복제본을 재탐색해 전자정보를 선별·출력하고, 제3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선별·출력된 전자정보를 압수했다.
원심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시점에 제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종료됐다고 보고, 그 후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을 별도 영장 없이 재탐색해 선별·출력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경찰이 약 3개월 전에 중단된 제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계속됐다고 볼 자료가 없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구속영장 신청 무렵에는 집행이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집행 종료 후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해 선별·출력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종료 시점과 이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준수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종료 후 복제본을 통한 추가 수색이나 증거 수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법원도 이와 관련된 위법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