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10월 1일 선고한 판결에서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진료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이 상속 대상임을 인정하고,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추가 진료비 지급 제한 규정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평등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지만 재산권 성격을 가지므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대법원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단서 규정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에 장래 진료비 보상까지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 진료비 지급 제한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해당 진료비를 포함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중복 지급 제한은 합리적 차별로 인정됐다. 또한 재산권 침해도 없다고 봤다. 장애 일시보상금에 보존적 치료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중복 지급 제한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피해자는 적극적 치료 진료비와 지급 전 진료비는 모두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사건의 원고 측 피상속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2021년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장애 일시보상금과 일부 진료비, 간병비를 지급받았으나 추가 진료비 지급은 거부당했다. 원고들은 상속인 자격으로 소송을 수계 신청했다.

원심은 단서 규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해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을 위법으로 봤다. 대법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이 상속 대상임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소송수계 신청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이후 보존적 치료 진료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돼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지급 이전 진료비와 적극적 치료 진료비까지 일률적으로 지급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 결론을 수긍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법적 범위와 권리 상속,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중요한 법리 기준을 제시했다.